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계약자 ·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통지를 받으면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개정 · 시행: 1991-12-31 ②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 “후”의 의무다(계약 당시의 고지의무는 제651조).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여기의 위험 변경 · 증가는 계약자 측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경우다 — 그런 경우는 제653조.
  • 2② 통지를 제대로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한 계약자에게도 증액 · 해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의무는 “알려서 보험료를 맞추는” 구조다.
  • 3무엇이 “현저한” 변경 · 증가인지는 조문에 없다. 직업 변경, 이륜차 운전 시작 같은 사정이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겹쳐 다퉈진다. 해지 후의 보험금은 제655조 —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뒤 사고가 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감액 ·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확인 순서 — 약관의 통지 대상 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는가(관련 판례 다수), 실제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가,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설계사 등에게 알렸는가(제646조의2), 해지 기간(안 날부터 1월) 안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제655조).
  • 실무 —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652조 자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관련 판례). 약관 조항과 상법 조문을 나눠서 본다.
  • 시험 — 계약 후 · 보험기간 중 · “안 때” · 지체 없이 통지 · 해태 시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통지 받으면 1월 내 증액 또는 해지(② 1991 신설). 제653조(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와 구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