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수습 기관 · 6개월 · 2년 이상 경력자 · 외국 자격자 면제.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손해사정법인은 조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수습은 “해당 분야”(제52조의 종류)의 손해사정 업무여야 한다.
- 2② 기간은 6개월. 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수습 시간 · 내용 · 확인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 기준(감독규정)에 있다.
- 3③ 면제 두 가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자, 그리고 ①의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차 면제(제53조 ②)는 5년, 수습 면제는 2년으로 기준이 다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합격자 — 합격 후 6개월 수습을 어디서 하느냐가 첫 관문이다. 조문에 이름이 있는 곳은 금감원 · 손보사 · 손보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나머지는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 지정 기관 목록은 조문에 없다.
- 경력자 — 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 2년이면 수습이 면제된다. 분야가 달라도 면제되는지 조문은 “해당 분야”라고만 말한다.
- 시험 — 6개월 · 2년(수습 면제) · 5년(1차 면제)을 섞이지 않게 외운다. 수습 기관에 신체손해사정사만 생보사 · 생보협회가 추가되는 구조는 제53조 ②와 같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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