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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가와 재조달가액 차이를 고객께 설명해야 하는데 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어르신고객· 조회 86
고객이 왜 새로 사는 값이 아니라 감가된 값으로 주냐고 물으십니다. 시가랑 재조달가액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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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은 같은 걸 지금 새로 마련하는 값이고 시가는 거기서 사용한 만큼의 감가를 뺀 값이라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값으로 받는지는 그 계약이 시가 담보냐 재조달가액 담보냐로 정해진다는 점을 증권으로 보여드리세요. 담보가 뭔지에 따라 갈리는 거라 손사가 임의로 감가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 오해를 줄입니다.

어르신고객

담보로 정해진다는 걸 증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icky_k

설명은 두 용어의 정의 조문에서 시작하면 짧아져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자 보험목적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으로 정의하고, 손해액의 조사결정 조항에서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어요. 이 사고 당시 가액이 시가예요.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보도자료는 그 시가를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으로 안내했고요. 재조달가액(같은 종류 · 같은 질의 신품을 다시 마련하는 데 드는 금액)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특약으로만 붙어요.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이 다룬 특약은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되지 않으면 시가만 보상하고, 손해 발생 후 180일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재조달가액 청구권을 잃는다고 돼 있었어요. 대법원은 앞부분은 설명 없이도 적용되지만, 뒷부분의 통지 기한 조항은 권리 상실 사유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어요. 고객께는 증권에서 특약 유무, 특약이 있으면 복구 요건과 통지 기한, 없으면 시가 산정의 근거 자료 순서로 보여 드리세요.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 · 경과연수 기산일)를 항목별로 받아 취득 자료와 대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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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