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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에 추정 진단이라고 적혀 있어서 난감합니다

이직고민· 조회 67
진단서 병명 옆에 추정이나 의증 표현이 붙어 있어서 난감합니다. 진단확정 담보라 확정 진단이 필요한데 이 표현이 있으면 확정으로 못 보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추정 진단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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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soo22

추정이나 의증 표현이 붙어 있으면 그 병명만으론 확정 진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후 검사에서 확정된 기록이 별도로 있으면 그 확정 시점 자료로 봐야 하니,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확진 검사 결과와 그 이후 경과기록까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병원에 확정 진단 여부를 문의해 정리하시고, 자의로 확정이라 단정하진 마시길 권해요.

이직고민

확진 검사 결과가 따로 있는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추정 · 의증이 붙은 진단서는 그 자체로 확정 진단은 아니지만, 확정 여부는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하지 않아요.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로 병명이 확정되는 것)의 요건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없고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어요. 암이면 병리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으로 확정하고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 급성심근경색이면 의사가 심전도 · 초음파 · 조영술 · 심근효소검사를 근거로 확정하는 식이라, 확정 자료는 진단서가 아니라 검사 결과지예요. 경계는 판례와 결정례가 그어 놨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해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쓴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적은 병명이 약관의 진단확정이고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요. 순서는 진단서 발급일 이후의 검사 결과지와 결과보고일을 찾고, 확정 기록이 있으면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서(근거 검사명 · 검사일 기재)를 다시 요청하고, 없으면 병원에 확정 여부를 문의해 그 답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회사가 자문으로 거절하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표준약관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는 게 다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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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