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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근재보험 가입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이 안 돼서 난감합니다

자차처리한계약자· 조회 6
근재 청구 건인데 사업주가 근재 가입 사실을 애매하게 말합니다. 증권을 안 주고 계약이 살아 있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손해 산정 전에 담보 존재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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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sh_oh

담보 존재 확인이 안 되면 산정은 의미가 없으니 그것부터 잡는 게 맞아요. 사업주에게 증권과 최근 보험료 납입 내역을 요청하시고, 계약이 유지 중인지 실효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협조를 안 하면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어느 회사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우선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가 되는 근로자 측이 의뢰인이라면 사업주에게 계약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부터 밟으시고요. 존재와 유효성 확인 전에는 손해 항목만 정리해 두시는 게 나아요.

정시퇴근꿈

담보 확인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하십시오. 근재보험(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지는 배상책임에 대비해 드는 책임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른 제도라 확인 창구도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보험이라 사업장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민간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이라 공적 조회 경로가 없습니다. 확인은 사업주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724조의 직접청구권입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이 권리를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피해 근로자 쪽이 의뢰인이라면 상대 보험회사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계약 정보를 요청할 이유가 생깁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재해 발생일, 요청 목적(직접청구 상대 특정), 요청 항목(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담보 종목, 사고 접수 여부)을 적고 회신 기한을 둡니다. 사업주가 이미 사고를 접수했다면 접수 번호만으로도 진행됩니다. 원청 공사현장이면 원청 명의의 근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물으십시오. 확인 전에는 산정 준비만 하십시오. 산재 요양·휴업급여 내역, 진단서, 임금 자료로 손해 항목을 정리하고, 계약이 확인되면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로 범위를 잡습니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도 기억해 두십시오.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니 확인이 늦어진 경위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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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