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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비율이 상대방과 안 맞는데 어디에 심의를 넣어야 하나요

휴가전정리· 조회 115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이 계속 안 맞습니다. 서로 자기 기준만 대고 있어서 진전이 없어요. 이럴 때 어디에 심의를 넣는 건지 절차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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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자문의뢰중

보험사 간 과실 다툼은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다만 청구인 개인이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보험사 간 절차라, 우리 쪽 담당자에게 심의 회부를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먼저 양측 산정 근거와 사고 유형을 정리해 어느 항목에서 갈리는지부터 문서로 남기시는 걸 권해요.

휴가전정리

담당자에게 심의 회부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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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다툼의 창구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협의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고,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얹는 구조입니다. 보험회사 간에 비율이 맞지 않으면 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는데, 회사 간 절차이므로 우리 쪽 담당자에게 심의 회부를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회부 전에 상대 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민원 창구는 2026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보고,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습니다. 치료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섞여 있으면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종전 판례를 바꿨으니 순서도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은 상대 제시 비율의 도표 · 수정요소 서면 확보, 블랙박스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정리, 담당자에게 심의 회부 요청, 계산서의 공제 · 과실상계 순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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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