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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봐야 할지 감이 안 서요

위자료계산하는고구마· 조회 66
갑상선암 진단 건인데 소액암 담보로 볼지 일반암으로 볼지 감이 안 섭니다. 가입 시기랑 약관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를 봐야 갈리는 건지 헷갈려요. 가입자분은 당연히 일반암인 줄 알고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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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판례찾는중

세대별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계약 약관의 소액암(또는 유사암) 정의 조항을 펴세요. 갑상선암을 소액 담보로 열거해 뒀는지, 형태코드로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분껜 일반암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관이 담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하시고, 실제 분류는 코드와 조항을 대조해 심사에서 본다고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고구마

약관 유사암 정의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열손사

소액암 · 유사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 통칭입니다. 갑상선암(C73)이 어느 담보인지는 약관 별표가 C73을 악성신생물 분류표 안에 두는지, 따로 빼서 낮은 비율의 담보로 두는지로 갈립니다. 공개된 한 약관은 C73을 별도 담보로 빼면서 수질성암 · 역형성(미분화)암만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되돌려 두었습니다. 조직형 예외는 회사마다 달라 별표 코드 목록과 정의 조항을 읽어야 정확합니다. 전이가 있으면 원발부위 조항이 걸립니다. 2011년 4월 이후 판매 약관은 C77~C80 이차성 암을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를 두어, 림프절 전이가 함께 진단돼도 갑상선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다의적일 때의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60305 판결은 약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만 인용한 사안에서 그 분류에 충실한 해석도 합리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고, 2017다256828 판결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와 임상의 진단서 조합이면 진단확정 요건을 채운다고 봤으며, 2017다285109 판결은 약관이 인용한 KCD 판을 먼저 보라는 방향입니다. 증권의 담보명과 별표에서 C73의 위치를 확인하고,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과 C77 병기 기재를 확보하십시오.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분류표가 기준이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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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