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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중 낙상 사고를 상해로 봐야 하는지 곤란해요

감가상각당한물개· 조회 49
질병으로 입원 중이던 분이 병실에서 낙상해 다친 건입니다. 입원 자체는 질병 때문인데 다친 건 사고라 상해로 봐야 할지 곤란합니다. 입원 원인이랑 사고를 나눠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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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면책검토

입원 원인과 새로 발생한 사고는 나눠서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입원이 질병 때문이라도 병실 낙상 자체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성을 갖추면 상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낙상 원인이 어지럼이나 실신 같은 질병성 요인인지도 봐야 하니, 낙상 경위가 간호기록이나 사고보고서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원인이 애매하면 자의로 정하지 말고 근거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감가상각당한물개

낙상 경위가 간호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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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돼요. 입원 원인이 질병이라도 병실에서 넘어진 사건 자체가 이 세 요건을 갖추는지를 따로 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판례가 양쪽 끝을 보여줘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은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는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았고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는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된 원인인지로 갈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상 직전 상태가 적힌 간호기록, 낙상 위험도 평가지, 병원의 사고 보고서, 낙상 직후 영상과 처치 기록을 모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어지럼이나 실신 같은 질병성 요인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중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비는지 한 줄씩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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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