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휴업손해를 손해액 산정에서 누락한 것 같아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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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산정에서 빠졌는지는 손해 항목별로 대조해 보면 보여요. 휴업손해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니, 누락인지 아니면 자료 부족으로 뺀 건지부터 구분하시고 각각 근거를 요구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부상 항목에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후유장애 항목에 상실수익액 · 위자료 등을 각각 두고 있어서, 보험사 제시안은 그 항목 순서대로 산식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보험업법 제189조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를 근거로 빈 항목의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가 빠지는 흔한 이유는 소득 자료예요. 금감원 2024년 6월 보도자료는 휴업손해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정리했어요. 소득 증빙이 없어서 뺀 거라면 항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 임금으로라도 계산돼야 해요.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고요. 위자료는 별표에 기준표가 있는 항목이라 빼는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해요. 순서는 이래요. 제시안을 항목별로 나눠 빈 칸을 표시하고, 회사에 항목별 산식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휴업손해는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와 진단서의 치료기간 · 취업 불가 기재를 붙여 다시 산정을 요구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보험사 민원실, 그다음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자동차상해 특약이면 대법원 2021다206691 판결대로 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기준이라는 것도 알아 두세요.
매뉴얼엔 없고 다들 감으로 하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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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