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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효됐다 부활한 계약은 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잘못 안내하면 큰일이라

증권확인중· 조회 54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부활 시점부터 다시 세는 건지 처음 가입일 기준인지 헷갈려요. 고객께 잘못 안내하면 나중에 큰 문제될 것 같아 확인 없이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상품마다 다른 부분인지도 궁금하고요. 실무에서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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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내근하는날

약관의 부활 조항에 적혀 있고, 대개 면책기간·감액기간은 부활일부터 다시 세는 구조예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 계약 약관의 부활 조항을 직접 보셔야 하고, 고객께는 "부활하면 처음 가입한 것처럼 기간을 다시 센다"고 안내하시되 확인 후에 말씀드리세요. 잘못 안내하면 큰일이라는 걱정이 맞아요. 이건 외워서 답하지 마시고 약관을 같이 읽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청구서류함

부활일부터 다시 센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근데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저는 무조건 그 약관 부활 조항 캡처해서 고객께 보여드려요. 제 말보다 약관이 안전해요.

배정과다

부활 계약의 기간 계산은 약관의 부활 조항이 준용하는 조문 목록으로 정해지며, 그 목록은 표준약관과 개별 상품에서 다릅니다. 표준약관의 해지계약의 부활 조항은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립,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항을 준용합니다. 보장개시가 준용되므로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 담보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개별 상품 약관의 조항이므로, 부활 시 그 조항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부활일부터 다시 셉니다. 그 문구가 없는데 부활일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문언 밖입니다.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는 점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고, 해지일과 부활 승낙일 사이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 자체의 효력은 별도 쟁점으로,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입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고 2017다245620 판결은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안내 문구는 확인 뒤에 정하되, 그 계약 약관의 부활 조항 준용 목록과 암 담보의 면책 · 감액 조항을 캡처해 고객과 함께 읽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청구서류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dk_song

이거 사수한테 물어보기 애매해서 못 물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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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