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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전도에 ST상승이 안 보이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서가 나와서 헷갈려요

감가상각당한올빼미· 조회 18
심전도 판독지에 ST분절 상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진단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코드가 붙어 나왔어요. 비ST상승 경색일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약관 정의가 심전도 변화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몰라서 이걸 그대로 봐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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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rain_k

ST상승 유무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을 가르는 게 아니라 비ST상승 경색도 급성심근경색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관 정의가 심전도 변화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지, 아니면 효소 상승 위주로 보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독지 문구와 약관 요건을 한 줄씩 대조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부지급당한달팽이

담보 이름과 코드 구간을 먼저 맞춰 보시면 헷갈림이 줄어요.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까지 세 구간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여기에 협심증과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을 더해 더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가 앞 단계입니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확정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심전도 변화만 단독 요건으로 두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에요.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진단과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확정한다는 문구도 같은 조항에 붙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반대편 사례입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나 그에 준하는 임상 기록이 있어야 하고,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그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판독지 원문과 심근효소 추이, 관상동맥촬영 소견을 약관 문언에 한 줄씩 대조해 표로 남기세요.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대조할 코드 구간이 달라지니 증권의 담보 명칭을 먼저 적어 두고, 진단 시점과 별표가 인용한 분류 판도 함께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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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