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피해자 후유장해 평가를 지금 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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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성장판 손상은 평가 시점이 성인과 다르게 가는 유형이라 서두르면 안 되는 편이에요. 성장판이 손상되면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변형이나 단축이 진행될 수 있어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전에 평가하면 실제 장해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종료 시점이나 경과관찰 후로 확정 평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급하면 현재 상태로 일부 정산하고 향후 변형 가능성은 별도로 남겨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건 피해자 측과 조율이 필요하고 나중에 다툼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해요. 향후치료비도 성장 과정에서 재수술이나 추가 교정이 필요할 수 있어 유보 항목으로 둘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케이스마다 손상 부위와 나이가 달라 결론은 정형외과 소견과 경과를 봐야 하고, 지금 몇 등급이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주치의에게 확정 평가 적기를 먼저 문의하시길 권해요.
성장 종료 시점 기준으로 조율해보겠습니다.
약관의 시점 규정과 합의서 문구를 같이 봐야 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적어요. 다리 부위 판정기준에는 단축 · 연장 5cm 이상 30, 3cm 이상 15, 1cm 이상 5의 지급률이 있어서 성장 뒤 단축이 나타나면 그때 항목이 걸려요. 시점이 늦어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판례가 정리해 뒀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대인배상 합의 쪽은 합의서에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나면 재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지, 향후치료비를 유보 항목으로 두는지가 재료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게 하니 회사 담당자와 문구를 맞춰야 해요. 다음 행동은 주치의에게 확정 평가 적기와 예상 변형 가능성을 소견서로 받기, 정액 담보는 판정 시기 규정에 맞춰 일정 잡기, 배상 합의는 재청구 조항과 유보 항목을 명시해 문안 만들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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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