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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볼지 유사암으로 볼지 헷갈려요

특약없는두꺼비· 조회 11
대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나온 건입니다. 이게 암인지 유사암인지 분류부터 헷갈리고 크기나 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병리결과지에서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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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감귤

신경내분비종양은 부위 등급 분화도에 따라 병리 표현이 갈려서 약관 분류도 계약마다 다른 편이에요. 병리결과지에서 등급과 분화도 표현을 확인하시고, 이 계약 약관 별표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코드가 어느 담보로 들어가는지 대조하세요.

달무리

대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예전엔 유암종으로 불리던 종양이라 병리 표현과 코드가 계약 세대에 따라 다르게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암이냐 유사암이냐를 바로 정하기보다 병리와 약관을 순서대로 보시는 걸 권합니다. 먼저 병리결과지에서 확인하실 건 분화도와 등급, 그리고 크기나 침윤 깊이예요. 신경내분비종양은 분화가 좋은 저등급부터 고등급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서, 같은 신경내분비종양이라도 병리 표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단서의 KCD 코드가 병리와 맞게 부여됐는지 보시고, 이 계약 약관 별표에서 그 코드가 어느 담보로 분류되는지 대조하세요. 코드가 경계성이나 행동양식 불명 쪽으로 들어가면 소액 담보로 가는 계약이 많고, 악성 코드면 일반암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이건 계약 별표에 달린 문제라 케이스마다 다르고, 여기서 어느 담보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병리 등급과 코드, 약관 별표 이 셋을 대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약없는두꺼비

병리 등급이랑 코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메기

대장, 특히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 분쟁 가운데 판례가 많이 쌓인 유형이라 병리결과지와 약관에서 볼 곳이 꽤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은 예전에 유암종으로 불리던 종양이에요. 병리학회 기준은 작고 분화가 좋은 직장 NET를 경계성으로 두는 반면, 약관이 인용하는 KCD 문언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해석이 갈려 왔어요.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이 특정 차수 KCD만 인용하고 있으면 KCD 문언대로의 해석과 병리학회 견해가 둘 다 합리적일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2017다285109 판결도 KCD 6차 기준으로 1cm 미만 직장 NET를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어요. 대장 점막내암에 관한 2009다60305 판결이 같은 원칙의 앞선 사례예요. 병리결과지에서는 세 가지를 옮겨 적으세요. 형태분류 코드의 행동양식 숫자(/3이면 악성, /1이면 경계성), 등급(G1 · G2 등)과 크기 · 침윤 깊이, 그리고 L세포 타입 면역염색을 했는지예요. 제7차 KCD는 L세포 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계성으로 두기 때문에, 약관이 몇 차 KCD를 인용하는지에 따라 이 항목이 논거를 바꿔요. 약관 쪽은 별표가 인용하는 KCD 차수와 개정 대응 문구(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 등), 진단확정 조항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세요. 2017다256828 판결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C코드를 붙인 진단서도 병리학적 진단으로 봤어요. 마지막으로 진단서 코드가 C20인지 D37.5인지, 병리 형태분류와 맞는지 대조하시면 돼요. 가입 시기와 인용 차수가 다르면 판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느 담보인지는 이 세 자료를 맞춰 본 뒤에 판단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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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