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암인지 유사암인지 분류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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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KCD에서 행동양식 불명이나 신생물 관련 코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약관 분류가 계약마다 갈리는 편이에요. 병리와 골수검사 결과지의 진단명과 코드를 확인하시고, 이 계약 약관 별표에서 그 코드가 어느 담보로 들어가는지 대조하세요.
암이냐 유사암이냐를 병명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KCD 코드를 기준으로 약관 별표에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코드 자리에 따라 분류가 갈려서, 진단서 코드가 병리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골수검사 결과지 코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병명의 느낌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자리로 봐야 하는 대표적인 진단명이에요. 공개된 약관 한 건을 보면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D45와 D46, 그리고 D47의 일부 세분류가 함께 들어가 있었고,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는 그 세분류를 빼 두었습니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그 증권 별표의 목록을 직접 펴 보셔야 합니다. 어느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약관 별표는 특정 차수의 질병사인분류 고시를 인용하고, 이후 개정분의 처리를 따로 정하는 문구를 답니다.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약관이 인용한 분류판의 기준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 봤고,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과 2009다60305 판결은 약관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의학계 분류가 모두 합리적일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표준약관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골수검사 결과보고서의 진단명과 형태분류, 진단서 코드, 약관 별표의 목록과 인용 차수 문구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 대조 결과가 갈리면 담보를 골라 접수하기보다 근거를 적어 심사 판단을 받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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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