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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갑상선 유두암이 유사암으로 잡혀서 고객이 납득을 못 하세요

판례찾는중· 조회 31
갑상선 유두암 진단 건인데 고객은 암 진단받았다고 알고 계시는데 보험사는 유사암으로 분류합니다. 병리결과지에는 유두암종으로 적혀 있고요. 갑상선암이 왜 유사암으로 가는지 납득을 못 하시고 저도 근거를 정확히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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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보리

갑상선 유두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계약이 많은 건 약관 별표에서 갑상선암을 따로 빼두는 세대가 있어서예요.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암으로 보는 약관도 있어서 이 계약 약관의 갑상선암 분류 조항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리결과지 진단명과 약관 별표를 대조해보세요.

나무늘보

혹시 이 계약이 갑상선암을 별도 분류한 세대인지 약관 별표는 확인해보셨나요.

판례찾는중

약관 별표에서 갑상선암 따로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설명의 출발점은 별표입니다. 공개된 한 상품 약관을 보면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갑상선암 C73을 빼고 따로 담보를 두면서, 같은 C73 중에서도 수질성암과 역형성암만 일반암 쪽에 넣어 둡니다. 유사암이나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묶어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를 부르는 업계 통칭이에요. 회사와 세대마다 구성이 달라서 별표를 봐야 압니다. 전이가 함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표 유의사항은 이차성이나 상세불명 부위의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어 두는데, 이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요즘 쟁점이에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과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고,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은 설명이 없었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병리결과지의 진단명과 코드, 이 계약의 별표와 유의사항,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와 자필서명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고객께 드릴 설명도 정리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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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