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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해로 인한 상해에서 고의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연봉협상중· 조회 39
자해로 상해가 남은 건인데 고의 면책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 상태가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서 고의로 볼지 심신상실 상태로 볼지 구분이 안 서요. 고의 여부를 뭘 근거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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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등어

여기서 고의는 단순히 스스로 한 행위인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행위 직전의 진료기록, 진단, 처방, 정신상태 평가를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면 정신과 자문으로 판단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정황 추정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마세요.

연봉협상중

행위 직전 정신상태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전화붙잡고

약관 문언에 갈림길이 이미 적혀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 쟁점은 스스로 한 행위인가가 아니라 그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예요. 상해의 정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해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은 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행위 직전의 진료기록, 진단명과 처방, 정신상태 평가, 응급실·입원 기록이에요.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면 정신과 영역의 판단을 받는 것이 순서이고, 정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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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