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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질환 재해분류 코드가 약관마다 달라서 막막합니다

기준이뭘까· 조회 23
여러 계약을 같이 보는데 정신질환 관련 조항과 분류가 약관 세대마다 문구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재해분류표를 준용하고 어떤 건 자체 정의를 쓰고 뭘 기준으로 통일해서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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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자두

통일해서 보려 하지 마시고 계약별로 그 약관의 정의와 분류를 각각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재해 정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이나 감액 조항, 준용하는 분류표가 계약마다 다르면 결과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담보 표를 만들어 문구를 옮겨 적고 이번 사안을 대입하는 방식이 헷갈림을 줄이는 편이에요.

기준이뭘까

계약별 담보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고래

계약마다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해 보려 하면 오히려 틀어집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과잉노력과 반복운동, 고의적 자해 등을 제외로 열거합니다. 제외 목록에는 치료 중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 과실이 없는 사고, 탈수, 질병으로 인한 호흡 · 삼킴 장해 같은 항목도 함께 있어요. 회사 약관이 자체 정의를 쓰면 그 문언이 먼저고요. 정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익수와 질식 같은 외부 요인이면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별로 담보 이름과 재해 정의, 준용 분류표, 제외 항목을 한 줄씩 옮겨 적은 표를 만들고 이번 사안을 대입하세요. 약관 판본과 인용한 분류 차수도 같이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빠릅니다. 표에는 계약일과 증권번호, 약관 교부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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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