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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졸중 후유장해와 진단비가 같은 코드에서 갈려서 헷갈려요

오늘도출장· 조회 9
뇌경색 건인데 진단비와 후유장해를 같이 청구하려고 해요. 같은 코드인데 담보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서 진단비는 진단만 보면 되는데 후유장해는 뭘 더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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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모과

같은 뇌경색이라도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판단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나눠 접근하셔야 해요. 진단비는 그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됐는지, 코드가 별표 범위에 드는지가 핵심이라 진단 확정 기록과 약관 별표를 대조하면 됩니다. 후유장해는 진단이 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정도를 약관의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평가하는 담보예요. 신경학적 결손이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증상이 고정됐는지를 봐야 하고, 대개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장해가 고정된 시점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는 진단서만으로 부족하고 장해진단서와 경과 기록이 함께 필요해요. 두 담보를 같은 서류로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각각 요건에 맞는 서류를 나눠 준비하시길 권해요. 장해 정도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평가 시점과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출장

장해는 고정 시점 따로 봐야 하는군요. 서류 나눠 준비할게요.

포스트잇

같은 뇌경색이라도 두 담보는 요건이 다릅니다.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확정됐는지를 보고,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남은 장해를 평가합니다. 진단비 쪽 결정례를 보면 기준이 선명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약관이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에 붙은 뇌경색증 코드를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가 무겁게 쓰였습니다. 반대로 제2015-12호는 주진단과 부진단의 구분이나 협착 정도가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인정했는데, 그 계약의 분류표 범위 안에 해당 코드가 있었다는 점이 갈림이었습니다. 후유장해는 평가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되,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두 담보를 같이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장해진단서와 경과기록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담보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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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