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알코올 의존이 생겼다는데 재해와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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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사슬이 길수록 각 단계가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끊어서 봐야 해요. 사고에서 우울까지, 우울에서 음주 의존까지 각각의 연결을 진료기록과 소견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중간에 개인적 음주 습관 같은 다른 요인이 끼면 그 지점에서 인과가 약해질 수 있어서, 단계별로 근거를 요구하세요.
단계별로 끊어서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인과 사슬이 길어질수록 각 단계를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를 제외 항목으로 적습니다. 입증의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대법원 2001다27579는 외래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고, 2000다25965는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2018다228356은 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것은 단계별 기록입니다. 사고 뒤 통증과 우울 증상이 언제부터 기록에 나타나는지, 정신과 첫 방문 시점과 진단명이 무엇인지, 음주 관련 기재가 사고 전 기록에 있는지, 각 단계의 연결을 적은 소견이 있는지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기보다 단계마다 자료를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각 단계의 시점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사고 전 기록이 필요하면 의무기록 사본을 기간으로 특정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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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