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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맹견이 아닌데도 물림 사고면 견주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 조회 49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닌 소형견인데 사람을 문 사고입니다. 맹견이 아니면 견주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지 관리 책임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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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호두

견종이 맹견이냐 아니냐로 책임이 자동으로 갈리는 건 아니에요. 견주의 관리 소홀과 예견 가능성을 사고 경위로 보는 거라, 소형견이라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으면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목줄 상태와 사고 장소, 견의 과거 공격 이력을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견종 지정 여부는 관리의무의 수위를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 책임을 자동으로 가르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는 구조라, 관리 소홀과 예견 가능성이 사고 경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자료의 중심이 돼요. 피해자에게도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따라오는데, 여기서 순서가 금액을 바꿔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기왕치료비에 대해,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바꿨어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고요. 목줄과 입마개 상태, 사고 장소의 성격, 과거 물림 이력, 그리고 피해자 쪽 행동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 진술을 모아 정리하시고, 산정서에는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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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