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12번 압박골절 후만변형 각도는 뭘로 측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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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만각은 보통 기립 측면 단순촬영에서 콥각(Cobb) 방식으로 재는 걸 기준선으로 봅니다. 진단서에 측정 촬영일과 방법이 안 적혀 있으면 판독지랑 영상CD를 요청해서 어느 시점 어느 영상으로 잰 값인지부터 맞춰보세요. 누운 자세와 선 자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기립 측면 촬영 기준. 영상CD부터 받겠습니다.
각도 측정 방법만 붙잡기보다 압박률이랑 같이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후만각은 인접 분절 퇴행이나 자세에 따라 변동이 있는 편이라 그 값 하나로 등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진 때 영상과 증상고정 시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변형이 외상으로 고정된 건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형인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지점일 수 있어요. 약관의 척추 변형 장해 기준 문구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각도 자체보다 그 계약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 문언을 먼저 펴는 게 빠릅니다. 척추 장해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뉘고 지급률도 갈래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판정기준은 압박률을 잴 때 어느 척추체를 인접한 정상 척추체로 잡는지, 진구성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이 있을 때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도 정해 두었어요. 측정 방법과 시점은 진단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판독지와 영상 자료를 함께 요청해 어느 시점, 어느 자세로 촬영한 영상에서 잰 값인지 맞춰 보세요. 누운 자세와 선 자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 기재가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관여도도 같이 봅니다. 판정기준은 퇴행성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측정값의 재현성이 낮을 때 결과가 갈린 예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가 있는데, 측정 주체에 따라 수치가 달라 여러 번의 측정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실무로는 초진 시점 영상과 증상 고정 시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변형이 외상으로 고정된 것인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형인지를 구분해 두시는 게 각도 자체보다 먼저입니다. 그 구분이 정리되면 어느 갈래의 판정기준으로 볼지도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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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
흉추 12번 압박골절 압박률 다툼 — 공단 16.6% · 13급을 심사위원회가 24.16%로 다시 재 12급으로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