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흉추 12번 압박골절 압박률 다툼 — 공단 16.6% · 13급을 심사위원회가 24.16%로 다시 재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압박률이 공단 · 주치의 · 위원회에서 모두 달랐고, 위원회 산정치가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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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추 12번 압박률이 공단 측 16.6%, 주치의 31%로 갈렸고, 근로자는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왼쪽 발뒤꿈치뼈 골절, 허리 염좌를 승인받았다.
- 2주치의는 흉추 12번이 31% 눌려 등 · 허리 통증이 남았고, 걸을 때 붓기와 통증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발목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이 남았으며 흉추 12번 압박률은 16.6%라고 본 소견에 따라 13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흉추 11번(26.64mm) · 12번(21.25mm) · 요추 1번(29.40mm) 높이를 재어 흉추 12번 압박률을 24.16%로 산정했다.
- 2이를 척추에 중등도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6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압박골절 장해는 압박률 몇 %로 보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 이 사건은 위아래 척추뼈 실측치가 결정문에 그대로 나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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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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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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