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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리결과지와 진단서 진단명이 서로 달라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하나요

배정과다· 조회 24
병리결과지 진단명과 진단서 진단명이 서로 다릅니다. 병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단서는 뭉뚱그려져 있어서 어느 걸 청구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이 다르면 보험사가 어느 쪽을 볼지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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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claimsy

진단명이 다를 때는 더 구체적인 병리결과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이에요. 진단서는 요약이라 뭉뚱그려지기 쉽거든요. 다만 보험사는 진단서 코드를 먼저 보기 때문에, 병리와 진단서가 다르면 병원에 진단서를 병리에 맞게 정정 요청하시는 게 다툼을 줄입니다.

월요일아침

두 문서 진단명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코드까지 갈리는지 아니면 표현만 다른 건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배정과다

병리에 맞춰 진단서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청구도우미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합니다. 공개된 암 담보 약관의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고 적습니다.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진단과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갑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입니다.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이면 진단확정으로 보았고, 계약 당시 인용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판본이 결론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병리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가 다르면 두 문서를 같이 내시고, 병리 판독 문구와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를 대조해 보세요. 표현만 다른지 코드 구간까지 갈리는지에 따라 정정 요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술기록지와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정정을 요청하실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정을 요청하실 때는 어느 문서의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적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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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