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엔 급성심근경색인데 효소 수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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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초진기록이나 검사 결과지 원본은 따로 확보하셨나요? 진단서에만 빠진 건지 확인이 되나요?
초진기록은 아직요. 그것부터 받아볼게요.
약관이 효소 상승을 요건으로 적어 뒀다면 먼저 그 문구가 모두 충족을 요구하는지, 여러 검사 중 하나로 열거한 것인지를 보세요. 공개된 한 약관에서 확인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한다는 구조예요. 이런 문구면 효소 한 칸이 비었다고 곧바로 요건 미충족으로 가지는 않고 다른 검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관건이 되고, 효소 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문구라면 그 수치가 결국 필요해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지만, 진단비 심사는 진단서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기록을 함께 봅니다. 빈칸이 기재 누락인지 미시행인지는 응급실 초진기록, 혈액검사 결과지(트로포닌 같은 심근효소 항목과 채혈 시각), 심전도 판독지, 관상동맥조영 결과지로 가려야 해요. 결정례도 이 방향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약관이 요구하는 심전도, 심초음파, 관상동맥조영, 효소검사 자료가 없고 부검에서도 폐색이나 괴사 소견이 없던 사안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면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과 병력, 응급실 소견이 일관돼 확정으로 봤고요. 둘을 가른 건 기록이 요건 쪽을 가리키느냐였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의무기록실에 응급실 기록과 검사 결과지 전체를 요청하고, 효소 검사가 있었으면 결과지를 붙여 진단서 보완을, 없었으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가 된 검사를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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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