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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일을 소급해서 진단서를 재발급받아도 되는지 헷갈려요

약관과씨름· 조회 18
고객이 진단일을 실제보다 앞당겨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면 안 되냐고 물으십니다. 진단일을 소급해서 재발급받는 게 되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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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우산

진단일을 실제와 다르게 앞당겨 재발급받는 건 진단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거라 권하기 어려워요. 진단일은 병리 확진이나 진료 기록으로 정해지는 사실이라, 실제 확진일과 다른 날짜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확진일이 언제인지 기록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사진백장

고객이 소급을 원하시는 이유가 면책기간이나 시효 같은 날짜 문제라면, 진단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확진일이 어느 날인지를 병리와 진료기록으로 정확히 짚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권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단일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약관과씨름

소급 대신 실제 확진일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고래

진단일은 요청해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약관이 시점을 정해 두는 값이에요. 공개된 약관 문언을 보면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은 그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날짜를 옮기는 게 아니라 결과보고가 언제였는지를 기록으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진단서 자체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하도록 의료법이 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날짜를 적어 달라는 요청은 발급하는 쪽에서도 받기 어려운 요청이에요. 날짜 문제로 담보가 걸린다면 다툴 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보았고,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다룬 제2019-17호와 대법원 2023다245058은 그 조항의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고객께는 병리 결과보고지와 진단서 발급 근거를 함께 받아 실제 확진일을 확정하자고 안내하세요. 날짜를 다르게 적어 달라는 요청은 나중에 서류 신뢰 문제로 되돌아오기 쉬운 길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면책기간이나 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항의 기산점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약관 문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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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