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코드와 국문 진단명이 달라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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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에 병명과 코드 중 어느 쪽이 오기인지 정정 확인을 요청해보셨나요?
아직요. 발급처에 정정 확인부터 요청하는 게 맞겠네요.
병명과 코드가 다르면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고르지 마시고 발급처에 정정 또는 확인을 요청하는 게 먼저예요. 오기인 경우가 많아서 확인만으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 전까지는 의무기록의 진단 근거로 어느 쪽이 실제 진단인지 참고만 하세요.
병명과 코드가 어긋날 때 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의 조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장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에 없고 각 회사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 있는데, 확인된 공개 약관 한 건은 병력에 더해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하도록 적고 있었습니다. 같은 약관의 코드 범위는 급성심근경색증이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이 I20~I25 였고 상품마다 다릅니다. 판단 재료의 순서도 결정례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진단서 코드보다 그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는지를 먼저 봤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정한 진단 방법의 결과가 명백하면 임상 소견으로 뒤집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임의로 고르지 마시고 발급처에 정정 또는 확인을 요청하면서, 검사 결과지 사본을 함께 받아 어느 쪽이 검사와 맞물리는지 확인하세요. 그 결과를 증권의 별표 코드 목록과 대조한 표 한 장이면 심사 쪽 문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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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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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