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 진단서에 스트레스 요인이 여러 개라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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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된 요인들의 발생 시점과 증상 악화 시점이 진료기록상 어떻게 배열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요인이 여러 개면 각 요인의 시점과 증상 변화의 시점을 맞춰보는 게 먼저예요. 사고 직후에 증상이 확 나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 움직였는지가 기여도의 단서가 됩니다. 진료기록 시계열을 정리해서 주치의에게 사고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걸 권해요. 손사가 요인을 임의로 배분하진 않습니다.
시점 배열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요인이 섞인 사안에서 손사가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는 건 맞고, 대신 기록이 배분을 말하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약관 쪽 근거부터 보면,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합니다.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요. 정신행동 장해는 표가 극심 · 심한 · 뚜렷한 · 약간 · 경미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적혀야 합니다. 시점 쪽 법리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이 그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진단서 발급일보다 증상이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로는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각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시점과 증상 변화 시점을 나란히 놓고, 주치의에게 사고의 상대적 관여도를 그 시계열을 근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하실 때는 질문을 좁히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전후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던 시점에는 어땠는지를 나눠 물으면 소견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배분 수치를 먼저 제시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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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
손님 폭행 뒤 판매원의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재심사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