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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 난감해요

손해액다투는문어· 조회 22
누수 피해 건인데 물이 새는 지점이 공용배관인지 세대 전유부분 배관인지 애매합니다. 공용이면 관리단 책임 전유면 세대 책임이라는데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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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사고접수함

배관 계통도와 실제 누수 지점을 대조하는 게 기본이에요. 세대 안 벽체를 지나가도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수직관이면 공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특정 세대만 쓰는 지선이면 전유로 보는 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계통도를 요청하고 누수 탐지 업체 소견을 함께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특약없는청구인

현장에서 가르는 자료는 배관 계통도와 누수탐지 결과서입니다. 금감원이 2025년 12월에 낸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자료는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예를 들어 매립 배관의 동파 같은 원인이면 책임이 임대인 쪽에 있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 지배 영역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서에 어느 배관의 어느 위치인지가 특정돼 있어야 이 판단이 섭니다. 관리 주체 쪽 책임이 인정된 예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에서 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는 나눠 본다고 짚었습니다. 비용 처리도 미리 나눠 두세요. 제2020-7호와 제2013-17호는 누수 원인을 찾고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견적서에 탐지 · 원인 제거 항목과 마감 복구 항목을 구분해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계통도와 탐지 결과서, 사진을 같은 날짜로 묶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계통도 사본을 문서로 요청하세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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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