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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윗집이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는데 이럴 때 피해자는 어디로 청구하나요

손해액다투는고래41· 조회 5
누수 가해 세대가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쪽은 저한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결국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지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먼저 볼 방법은 없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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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함정리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개인에 대한 직접 청구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든 화재보험이나 재물 특약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하는 길이 있는지 증권을 확인해보세요. 피해자 증권의 담보 명세부터 펴는 게 순서입니다.

손해액다투는고래41

피해자 증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불사조

가해 세대가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할 때 그 말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붙는 형태가 있고 가족형도 있어서,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누수 건에서 확인할 순서는 이래요. 가해 세대 가족 구성원의 보험 증권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특약이 있는지, 증권에 적힌 주택 소재지가 사고 주택과 같은지 보세요. 금감원 안내는 이사 뒤 증권을 고치지 않았거나 임대 주택이면 약관 개정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가해 세대가 임차인이면 임대인 쪽 보험도 함께 봐야 하는데, 금감원은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누수탐지 결과서에 원인 배관의 종류와 위치(전유·공용, 노출·매립)가 적혀 있어야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정해져요.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먼저 보는 길은 증권 문언에 달려 있어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둬서, 화재보험 기본 담보로는 어렵고 급배수 관련 특약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급배수설비·수관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하되 외벽 균열·방수층 손상이 원인인 경우는 뺀다고 했으니, 그 특약이 윗집 설비에서 온 물까지 포함하는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보험이 없으면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남아요. 그때를 위해 피해 사진, 견적, 수리 영수증을 가해 세대 자체 수리비와 섞이지 않게 분리해 두시고, 누수탐지 결과서 사본은 양쪽이 함께 보관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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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