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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님이 우리 가게 개한테 물렸는데 영업배상인지 일상배상인지 헷갈려요

이제일년· 조회 34
가게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을 문 사고입니다.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영업배상인지 개 사고라 일상생활배상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담보로 접수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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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회신대기

그 개가 영업장 관리 목적으로 두는 동물인지 사업주 개인 반려견인지, 그리고 영업배상 증권에 동물 사고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이제일년

개인 반려견을 가게에 데려온 경우예요. 증권 문구 확인해볼게요.

고양이집사

어느 담보로 가느냐는 개의 성격이 아니라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구조라며, 증권에 없는 건물의 사고는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업장에서 난 사고를 일배책으로 끌고 갈 때 첫 관문이 여기예요. 영업배상 쪽도 같은 방식으로 좁혀집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증권에 적힌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12월 자료의 입간판 사례도 증권 시설목록에 없는 설치물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된 건입니다. 확인 순서는 두 증권의 목적물 기재, 각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동물 관련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의 전 회사 동의를 받았는지입니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둘이면 제10조의 분담 구조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두 증권의 목적물과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들어 두면 접수처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고 장소와 개의 관리 주체를 사실대로 적어 양쪽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좀비44

답변 달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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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