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우리 가게 개한테 물렸는데 영업배상인지 일상배상인지 헷갈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그 개가 영업장 관리 목적으로 두는 동물인지 사업주 개인 반려견인지, 그리고 영업배상 증권에 동물 사고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개인 반려견을 가게에 데려온 경우예요. 증권 문구 확인해볼게요.
어느 담보로 가느냐는 개의 성격이 아니라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구조라며, 증권에 없는 건물의 사고는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업장에서 난 사고를 일배책으로 끌고 갈 때 첫 관문이 여기예요. 영업배상 쪽도 같은 방식으로 좁혀집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증권에 적힌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12월 자료의 입간판 사례도 증권 시설목록에 없는 설치물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된 건입니다. 확인 순서는 두 증권의 목적물 기재, 각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동물 관련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의 전 회사 동의를 받았는지입니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둘이면 제10조의 분담 구조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두 증권의 목적물과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들어 두면 접수처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고 장소와 개의 관리 주체를 사실대로 적어 양쪽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 달리면 좋겠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개물림 사고 배상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표준약관 조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