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만 있고 심근경색 기록이 없는 건은 담보가 애매해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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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의 원인이 허혈성인지 비허혈성인지가 갈림길이라, 관상동맥조영이나 심초음파 소견에서 원인을 확인하세요. 원인이 판막이나 심근증 같은 비허혈성이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담보 판단은 별표 코드 범위와 진단 코드 대조가 기준이라, 둘을 함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이 기준이라는 점부터 잡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공개된 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부터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I20에서 I25까지를 묶고,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그보다 좁게 I21에서 I23까지만 둡니다. 심부전은 이 구간에 들어 있는 코드가 아니어서 진단명만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의 목록과 바로 맞물리지 않는 구조예요. 회사와 상품마다 별표 구성이 다르니 가입 약관의 분류표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진단확정 문구도 같이 보세요. 심장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같은 검사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도록 적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조영이나 심초음파 판독지에 원인이 허혈성으로 기술돼 있는지가 코드 대조의 앞 단계가 됩니다. 판독지 원본과 별표 구간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면 발급 의사에게 코드 부여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순서로 가시길 권해요. 별표가 인용한 분류 판도 같이 적어 두세요. 약관 분류표는 특정 개정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고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를 두는 경우가 많아, 진단 시점과 인용 판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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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협심증 · 부정맥 · 심부전 진단비
협심증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에서 판단되고, 부정맥(I47~I49) · 심부전(I50)은 그 범위 밖이라 넓은 심장 담보 별표가 있어야 진단비 대상이 된다. 거절 사유는 대개 세 갈래 — 코드가 별표에 없거나, 진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단비가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인공심박동기 영구 삽입 30%)처럼 따로 보는 길이 있다.
금감원 결정례
시체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 —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 진단비 거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