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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상동맥우회술 진단서인데 질병코드가 안 붙어서 난감해요

네비켜고· 조회 57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건인데 수술명은 적혀 있는데 질병코드가 비어 있어요. 수술비는 수술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진단비까지 같이 청구하려니 코드가 없어서 어느 담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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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기록복사중

수술비는 수술 정의와 분류표로 보고,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있어야 별표와 대조가 되니 담보를 나눠 접근하세요. 코드가 비어 있으면 발급처에 진단명과 코드 기재를 요청하시거나, 의무기록의 확정 진단명으로 어느 질환인지 확인하세요. 우회술까지 갔다면 근거 질환 기록은 있을 테니 그걸로 코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새벽고속도로

담보를 나눠 보는 접근이 맞습니다.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 정의와 수술분류표로, 진단비는 별표의 질병분류코드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단비 쪽은 약관이 어느 차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는 약관이 4차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개정 단서가 보장 확대 방향만 예정했다고 보아, 이후 분류가 바뀐 종양도 계약 당시 분류로 판단했습니다. 코드가 비어 있는 진단서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는 병리 기준과 분류 문언이 갈릴 때 약관이 인용한 분류판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는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약관 분류표에 없으면 임상 소견만으로 분류를 넘어설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확정 진단명과 코드는 의무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를 금지합니다. 발급처에 진단명과 분류코드 기재를 명시해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수술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받아 담보별로 나눠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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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