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진단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랑 겹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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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상태라,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보긴 어려워요. 허혈 때문에 생긴 심부전이라도 코드는 심부전으로 따로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담보 별표가 심부전 코드까지 범위에 넣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넣지 않았다면 원인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이 별도로 진단 확정됐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심부전(심장이 몸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가리키는 진단이라, 담보 판단은 결과 코드와 원인 코드를 따로 세워 보는 게 순서예요. 결과 코드부터 보면 심부전은 I50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보통 I20~I25를 담아요. I20 협심증, I21~I23 급성심근경색 계열,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이 그 범위예요. 그러니 I50만 적힌 진단서라면 이 담보의 별표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크고, 심장질환을 넓게 담는 다른 담보가 증권에 있는지 전체를 확인할 일이에요. 원인 코드 쪽이 실제 쟁점이에요. 심부전이 허혈성 원인으로 생겼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I25 계열 같은 허혈성 질환 코드가 병명으로 함께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코드가 별표 범위 안인지,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를 따로 봐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고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기록이 없는 사안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포괄적인 표현이 아니라 특정 코드와 그 코드를 뒷받침하는 검사 소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확인 자료는 관상동맥조영술이나 CT 결과, 심장초음파 판독지, 퇴원요약지의 진단명 목록 전체예요. 원인 질환이 기록에 있는데 진단서에 I50만 적혔다면 주치의에게 병명 · 코드 기재 확인을 요청하시고, 허혈성 원인을 뒷받침하는 검사가 없다면 그 담보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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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협심증 · 부정맥 · 심부전 진단비
협심증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에서 판단되고, 부정맥(I47~I49) · 심부전(I50)은 그 범위 밖이라 넓은 심장 담보 별표가 있어야 진단비 대상이 된다. 거절 사유는 대개 세 갈래 — 코드가 별표에 없거나, 진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단비가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인공심박동기 영구 삽입 30%)처럼 따로 보는 길이 있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