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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거하는 부모님 사고까지 일상배상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막막해요

사진정리중· 조회 17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부모님이 낸 사고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도 피보험자에 드는지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건지 막막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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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클립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까지 넓게 잡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지 조항 문언을 보셨나요?

사진정리중

범위 조항 문언을 다시 봐야겠네요.

콜센터붙잡은펭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 피보험자 범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범위 쪽은 증권 문언이 기준입니다.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이 특약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생긴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리하면서, 증권에 적히지 않은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까지 넓게 잡는 문언인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문언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도 함께 두고 있어요. 책임 쪽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2월 안내한 겨울철 분쟁사례는 전세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고경위서를 묶어 두세요. 문언이 좁은 쪽이면 동거 사실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서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사고 경위와 관리 주체도 함께 적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부지급당한두꺼비20

저도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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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