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를 다섯으로 나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다.
담보마다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은 다섯 모두가 피보험자이지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쓰는 경우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서 빠진다.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뿐이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개별적용, 약관 제9조). 그래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면책 사유가 있어도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는 보상되는 경우가 생긴다. 분쟁조정 2011-19호 · 2006-45호가 그런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이란 무엇인가요?
-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사람으로, 그 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사람 중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다. 자동차보험의 다른 피보험자(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는 모두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Q.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묵시적 승인.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무면허 · 음주 면책에서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을 “승인”했는지가 자주 다퉈진다. 대법원 2005다46431 은 연령 확인 없이 빌려준 차를 다른 연령 미달자가 몰았다면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봤고, 분쟁조정 2006-45호는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개별적용의 효과.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 분쟁조정 2011-19호 · 2005-42호는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임차인의 지휘를 받은 2006-20호에서는 면책이 인정됐다 — 누가 운전했고 누가 지시받았는지가 갈림길이다. 명의만 빌린 기명피보험자. 분쟁조정 2009-59호는 차를 전혀 쓸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계약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실제 운전자도 명의자의 승낙이 없어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다.
- Q.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 특약(가족 · 부부 · 연령 한정)을 함께 확인한다. 3. 사고 운전자가 다섯 피보험자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정리한다 — 같이 사는 친족인지, 승낙을 받았는지, 업무상 운전인지. 4. 승낙 여부를 보여줄 사정(열쇠 보관 · 평소 사용 · 사고 당일 경위)을 기록한다. 5.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묻고,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는지 본다. 6. 자기차량손해는 기명피보험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인을 정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