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낸 사고인데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처리될지 걱정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일상배상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상품 문언에 따라 다르니 단정하긴 어려워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혼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세요.
기명피보험자는 증권에 이름이 적혀 담보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해요. 그 밖에 누가 피보험자에 들어오는지는 담보마다 약관이 따로 정하고, 그 문언 외에 일반 원칙으로 채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약관이 가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담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예컨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넣어 두고, 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쪽에서 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담보에서는 보호 대상이고 어느 담보에서는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증권과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에요. 준비하실 건 세 가지예요. 증권과 해당 특약 약관 전문, 혼인 관계와 동거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사고 경위서. 회사가 범위 밖이라고 보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다투게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예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과가 닿는 관계자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뜻이 갈리고,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단순 중개자(설계사)인지에 따라 고지 · 통지 · 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제도 변경 · 2025. 09. 1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