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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배우자가 낸 사고인데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처리될지 걱정입니다

팩스보내는중· 조회 60
일상생활배상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는 남편인데 배우자인 아내가 낸 사고입니다. 기명이 아니어도 처리되는지 피보험자 범위에 배우자가 드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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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보완요청받은청구인

일상배상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상품 문언에 따라 다르니 단정하긴 어려워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혼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세요.

서류더미속

기명피보험자는 증권에 이름이 적혀 담보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해요. 그 밖에 누가 피보험자에 들어오는지는 담보마다 약관이 따로 정하고, 그 문언 외에 일반 원칙으로 채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약관이 가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담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예컨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넣어 두고, 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쪽에서 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담보에서는 보호 대상이고 어느 담보에서는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증권과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에요. 준비하실 건 세 가지예요. 증권과 해당 특약 약관 전문, 혼인 관계와 동거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사고 경위서. 회사가 범위 밖이라고 보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다투게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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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