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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한정특약 —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차를 다른 26세 미만자가 몰았다면 묵시적 승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2006. 0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든 기명피보험자가 동생(만 25세)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동생이 다시 후배(만 25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후배의 운전이 면책의 예외인 "도난운전"인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운전인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피고)는 2003. 2. 2. 보험사(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04. 2. 2.까지)을 맺으면서,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26세 미만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만 지급하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붙였다. 특약 제2조 제2항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발견 때까지의 사고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03. 5. 27.경 피고의 동생이 피고의 허락을 받고 차를 쓰다가 음주 때문에 학교 후배에게 대신 운전하게 했고, 후배는 2003. 5. 28. 03:40경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동생과 후배는 모두 만 25세였다.
  • 3보험사는 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4원심은 피고가 동생의 나이를 잘못 계산해 26세 이상으로 착오했고, 후배 운전을 승인한 증거가 없으며 친척도 아닌 26세 미만 제3자의 운전을 승인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며, 후배의 운전은 면책 예외인 도난운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도난"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이고,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없다는 원심의 전제는 맞다고 했다.
  • 2그러나 운전 자격이 없는 연령 미달자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는 대여 당시 다른 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 승낙을 받아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99다40548 참조).
  • 3한정특약 가입자는 스스로 적은 보험료의 특혜를 받으므로 운전을 허락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주었다면 그의 지시 · 승낙 아래 다른 연령 미달자가 운전하는 것도 특약 위반 상태의 연장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2002다31391 참조).
  • 4이 사건 착오는 주민등록에 따른 정확한 계산 대신 집에서 관례상 쓰는 나이로 계산한 데 불과해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원심이 든 사정도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아니어서, 후배의 운전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으로 특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한정 특약 사고에서 "허락 없이 몰았다"는 주장은 기명피보험자가 처음 차를 빌려준 사람의 나이를 확인했는지부터 따진다. 처음 대여 자체가 특약 위반이면 이어진 운전도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셈한다는 특약 문언이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전화 가입 때 나이 계산을 설명하지 않아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어, 설명 여부도 함께 본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운전자 한정 특약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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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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