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골다공증이 심한데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나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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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비율로 다투는 영역이라, 손사가 임의로 몇 퍼센트라고 잡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손해의 확대에 기왕 상태가 기여한 부분은 공평의 관점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이고 세부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골다공증 같은 기왕 상태가 손상 발생·확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영상과 감정의 판단으로 확인해요. 같은 외력에 젊은 사람은 안 다쳤을 거라는 직관은 방향은 맞지만, 그 자체가 비율을 정해주진 않아서 감정 촉탁으로 넘기는 편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골밀도 검사·과거 골절력·기존 척추 상태가 담긴 자료를 모으시고, 기여도 판단은 감정에 맡기시는 게 순서 같아요. 케이스마다 감정 결과가 달라서 미리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골밀도 검사랑 과거 골절력부터 모으겠습니다.
기여도를 손해사정 단계에서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생각이고, 그 앞에 확인할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정액 담보라면 감액 조항의 유무가 먼저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은 약관에 감액 근거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도 감액 조항이나 대위 약정이 없으면 감액도 대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그 계약만 심리 대상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배상 사건이라면 기여도는 감정에서 받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모으실 것은 골밀도 검사 결과, 과거 골절력, 사고 전 척추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진료기록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적도록 요구하니 그 칸에 근거가 적혀 있는지, 감정서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계산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같은 외력에 젊은 사람은 안 다쳤을 거라는 판단은 방향일 뿐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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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