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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라 할증이 없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위자료계산하는계약자· 조회 17
대물 손해가 크지 않은 사고입니다. 피보험자가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할증이 없다고 들었다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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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현장도착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계약 시 선택한 금액(구간이 있어요) 이하의 물적 손해면 할증점수 부과를 달리 보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사고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지거나 모든 불이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건수 요율이나 갱신 판단에는 영향이 남을 수 있어서, "할증이 아예 없다"까지 단정하지 마시고 계약의 할증기준금액과 요율 안내를 확인하시라고 하세요.

대기번호뽑은불사조

할증기준금액은 약관이 아니라 보험료를 매기는 요율 쪽 이야기라 표준약관 조문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답하실 때도 근거를 증권과 그 회사의 요율 안내로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약관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과 요율서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을 나눠 두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보 구조부터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로 적고, 지급보험금은 제10조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사고가 대물배상 하나로 끝나는지 자기차량손해가 함께 걸렸는지에 따라 이후 요율 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실 때는 물적 손해액이 계약에서 선택한 기준금액 이하인지, 인적 사고가 함께 있는지,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를 나눠 적고, 그 세 가지가 다음 갱신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회사 안내를 서면으로 받아 보시라고 하세요. 할증이 아예 없다는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약관에서 확인한 부분과 요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눠 말씀드리는 게 오해를 줄입니다. 사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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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