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라 할증이 없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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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계약 시 선택한 금액(구간이 있어요) 이하의 물적 손해면 할증점수 부과를 달리 보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사고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지거나 모든 불이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건수 요율이나 갱신 판단에는 영향이 남을 수 있어서, "할증이 아예 없다"까지 단정하지 마시고 계약의 할증기준금액과 요율 안내를 확인하시라고 하세요.
할증기준금액은 약관이 아니라 보험료를 매기는 요율 쪽 이야기라 표준약관 조문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답하실 때도 근거를 증권과 그 회사의 요율 안내로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약관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과 요율서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을 나눠 두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보 구조부터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로 적고, 지급보험금은 제10조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사고가 대물배상 하나로 끝나는지 자기차량손해가 함께 걸렸는지에 따라 이후 요율 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실 때는 물적 손해액이 계약에서 선택한 기준금액 이하인지, 인적 사고가 함께 있는지,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를 나눠 적고, 그 세 가지가 다음 갱신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회사 안내를 서면으로 받아 보시라고 하세요. 할증이 아예 없다는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약관에서 확인한 부분과 요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눠 말씀드리는 게 오해를 줄입니다. 사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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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