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랑 일실수입을 어디서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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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료로 일 못 한 기간의 소득 감소는 휴업손해로,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해로 인한 장래 감소는 일실수입으로 나눠 봐요. 경계는 증상 고정 시점이라 그 시점을 소견으로 특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전후를 명확히 끊으면 이중으로 잡히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증상 고정 시점부터 특정해보겠습니다.
경계는 증상 고정 시점이고 그 앞뒤로 쓰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은 휴업손해, 고정 뒤 남은 장해로 인한 장래 감소는 일실수입 쪽이에요.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낸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는 휴업손해에 관해 세법상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 자료의 유무가 곧바로 금액 기준을 바꾸는 항목입니다. 장래 소득 쪽은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367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에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신고 자료가 첫 번째 증거이고,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더라도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니 고정 시점을 소견으로 특정하고 그 전후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눠 두세요. 고정 전은 소득 감소와 치료 기간, 고정 후는 남은 기능제한이 자료가 됩니다. 치료 기간 자체가 다퉈지는 자동차 건이면 2026년 9월 2일 금융감독원 자료도 보세요.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칩니다. 두 묶음을 각각 한 장으로 요약해 두시면 회사와 이야기하실 때도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바로 드러나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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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