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 담보는 본인 과실을 안 깎는다는데 정말 그런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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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은 건 맞지만, 이건 약관 문구에 달린 부분이라 "무조건 안 깎는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 구조인지, 자기부담이나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그 회사 자상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일반론은 참고만 하시고, 이 건 증권과 약관 문구로 확정하세요.
이 건 자상 약관 문구로 과실상계 여부 확정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깎는다는 말은 담보 성격을 줄여 말한 표현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본인의 고의,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 시험용·경기용 사용 등을 듭니다. 본인 과실이 면책 목록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은 구조예요. 선례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해 사망한 사안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이 담보는 상해보험 성격이라 본인 과실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도 가족 간 사고를 자기신체사고로 보며 담보 문언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별개입니다.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을 별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한도와 공제 구조는 별표에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 자상 조항과 가입금액으로 확정하세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자상 조항과 별표 지급기준을 함께 보여 드리고 한도와 공제 구조를 짚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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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제도 변경 · 2025. 12. 1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