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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상 담보는 본인 과실을 안 깎는다는데 정말 그런지 헷갈려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조회 23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단독 과실 건입니다. 자상은 본인 과실을 상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과실만큼 안 깎고 다 주는 건지 약관마다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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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양이집사

자동차상해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은 건 맞지만, 이건 약관 문구에 달린 부분이라 "무조건 안 깎는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 구조인지, 자기부담이나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그 회사 자상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일반론은 참고만 하시고, 이 건 증권과 약관 문구로 확정하세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이 건 자상 약관 문구로 과실상계 여부 확정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올빼미16

무조건 안 깎는다는 말은 담보 성격을 줄여 말한 표현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본인의 고의,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 시험용·경기용 사용 등을 듭니다. 본인 과실이 면책 목록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은 구조예요. 선례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해 사망한 사안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이 담보는 상해보험 성격이라 본인 과실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도 가족 간 사고를 자기신체사고로 보며 담보 문언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별개입니다.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을 별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한도와 공제 구조는 별표에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 자상 조항과 가입금액으로 확정하세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자상 조항과 별표 지급기준을 함께 보여 드리고 한도와 공제 구조를 짚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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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