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얼마여야 격락손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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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은 통상 수리비를 사고 당시 차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고, 약관마다 기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고 시점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확정하고, 수리비 총액을 그 값으로 나눠 요건 충족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산정 시점과 출처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게 다툼을 줄여요.
비율의 분모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낸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를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10에서 20퍼센트로 안내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을 재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같은 자료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 25일 한도로,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길 것은 두 숫자의 출처입니다. 차량가액은 산정 시점과 근거 표를, 수리비는 견적 범위를 명시하세요. 출고일 기준과 차량가액 산정 시점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약관 요건을 넘기지 못해도 끝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면 통상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고, 대법원 2001다52889는 수리 뒤에도 남는 결함이 있으면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정산을 받으신 뒤에도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뒤에 통상손해로 다투실 때 수리 당시의 파손 사진과 견적서가 그대로 증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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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대법원 판례
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