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얼마여야 격락손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13
격락손해 요건에 수리비 비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는 건지 수리비 총액 기준인지부터 궁금하고요. 비율 계산을 잘못하면 요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질까 걱정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통화대기

그 비율은 통상 수리비를 사고 당시 차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고, 약관마다 기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고 시점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확정하고, 수리비 총액을 그 값으로 나눠 요건 충족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산정 시점과 출처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게 다툼을 줄여요.

입사예정

비율의 분모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낸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를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10에서 20퍼센트로 안내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을 재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같은 자료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 25일 한도로,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길 것은 두 숫자의 출처입니다. 차량가액은 산정 시점과 근거 표를, 수리비는 견적 범위를 명시하세요. 출고일 기준과 차량가액 산정 시점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약관 요건을 넘기지 못해도 끝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면 통상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고, 대법원 2001다52889는 수리 뒤에도 남는 결함이 있으면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정산을 받으신 뒤에도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뒤에 통상손해로 다투실 때 수리 당시의 파손 사진과 견적서가 그대로 증명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