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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2019. 04.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 차주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대물 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약관의 시세하락(격락) 지급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았다. 중대한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 자료가 있으면 약관 기준 밖의 격락손해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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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고 약 5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진 경우, 피해 차주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정액 지급"이라는 약관 지급기준을 들어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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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 차량은 2017. 7. 26. 신차 등록되고 약 5개월 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이었다.
  • 2사고로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 · 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돼 수리했고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됐다.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었고, 교환가치 감소 손해액은 3,120,000원으로 평가됐다.
  • 3가해 차량 보험사(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를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지급한다고 정했다.
  • 4피해 차주(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으로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들어 거절했고 원심(소액사건)은 보험계약상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
  • 2직접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가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여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94다6819).
  • 3피해 차량은 사고로 통상손해인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입었고, 약관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직접청구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4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 차주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소액사건에서도 확인됐다. 다만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대물 한도)은 넘을 수 없다.
  • 교환가치 감소(격락) 손해는 "중대한 손상으로 수리 뒤에도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 자료가 뒷받침했다. 이 사건에서는 출고 약 5개월, 뒷부분 패널 · 사이드 멤버 손상, 완벽한 원상복구 불가 평가가 사실로 인정됐다.
  • 보상 협의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약관 기준 밖의 손해는 소송 · 분쟁조정에서 다투게 된다. 손상 정도 · 차량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상고 이유)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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