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에 중간이자 공제 근거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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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만 적기보다 그 계산을 재현할 수 있게 입력값을 남기는 게 좋아요. 어떤 공제 방식을 썼는지, 상실 기간과 기수를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계수표의 어느 값을 적용했는지를 함께 적으면 상대가 어느 값을 다투는지 명확해집니다. 결론 금액만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게 돼서 오히려 번거로워요.
계산을 재현할 수 있게 입력값 위주로 적겠습니다.
손해사정서에 무엇까지 적을지는 취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경우에도 제185조 제3항에 교부 근거가 있습니다. 설명 대상이 되는 문서라면 읽는 사람이 계산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중간이자 공제는 결론 금액이 아니라 입력값으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적용한 공제 방식, 상실 기간의 시작일과 끝, 기수 산정, 어느 계수표의 어느 값을 썼는지를 나란히 두면 상대가 다투는 지점이 항목으로 좁혀집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과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산정이 각각 어느 기록에 근거했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시고요. 날짜도 함께 남기세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을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보아 해지 제척기간을 셌습니다. 사정 기록의 작성일과 제출일이 전혀 다른 다툼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느 값을 다투는지 문서 안에서 바로 드러나야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듭니다. 검증되는 사정서는 결론 금액이 아니라 재현할 수 있는 입력값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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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