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을 다투려는데 어떤 기록을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마취기록지랑 회복실 간호기록은 받아보셨나요? 거기 시각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직입니다. 바로 요청해볼게요.
퇴원 요약만으로는 시각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시각이 비면 병원 사실확인서가 남는데 요즘 잘 안 써주는 편이라 기대치는 낮게 두시는 게 좋아요.
백내장처럼 당일 퇴원하는 건에서 입원은 병실을 배정받았느냐가 아니라 관찰과 처치가 입원 수준으로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실손 약관의 입원 정의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대법원 2004도6557은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했습니다. 오래 머물렀어도 관찰 없이 있기만 했으면 통원으로 봤는데, 뒤집으면 관찰·처치 기록이 촘촘하면 시각이 비어도 다툴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도 외출·외박이 잦은 기간은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실 건 마취기록지와 회복실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 시각, 입원실 사용 기록,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소견서에는 수술 뒤 관찰이 왜 필요했는지를 적어 달라고 덧붙이세요. 시각이 끝내 비어도 대체 자료가 있습니다. 마취 유도와 각성 시각, 회복실 입실과 퇴실 시각으로 수술 전후 구간이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기록을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옮겨 붙이고 재심사를 청구하신 뒤, 회신이 같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청구 문서에는 요청하는 기록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시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