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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형사합의금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기준이뭘까· 조회 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준 건인데 이걸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위자료 성격이면 안 빼고 손해 전보 성격이면 뺀다는데 구분이 안 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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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클립

형사합의금을 손해액에서 뺄지는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오간 건지에 달려 있어요. 위자료나 별도 위로 성격이면 손해 전보와 무관해서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손해배상 일부를 미리 준 성격이면 공제가 논의됩니다. 합의서에 성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니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이뭘까

합의서에 성격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계약자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뺄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손해를 메우려고 오간 것이냐로 갈려요. 그래서 '위자료냐 손해 전보냐'를 추측하기보다 그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손익상계(사고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것)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에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판례는 공제할 이익이 성질과 대상 기간이 같은 손해 항목에서만 빠진다고 보는 흐름이라, 형사합의금이 어느 항목과 짝이 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형사 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위로금 명목인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리는 쟁점이에요. 성격을 가늠할 힌트는 금감원 결정례에 있어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을 다룬 제2009-6호는 이 특약을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제적 부담을 담보하는 것으로 봤고, 제2026-3호 등 세 건은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형사절차를 위한 돈이라는 성격이 분명할수록 민사 손해 항목과 짝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제2017-4호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보험금 인과관계 판단이 다르다고도 봤고요. 그러니 합의서에서 민사 손해배상 포함 여부, 처벌불원 문구, 금액 산정 근거를 보시고, 그 돈이 가해자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라면 약관은 보험회사 동의 없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그 합의가 민사 배상까지 포함했는지가 보험사 부담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양측에 성격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진단서구하는감자71

아 이거 어렵죠 저도 매번 헤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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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