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미용 시술이 치료와 한 영수증에 섞여 있어서 구분이 난감해요

대인접수한고래14· 조회 5
치료 목적 시술과 미용 목적 시술을 같은 날 받으셨는데 영수증에 항목이 뭉뚱그려 잡혀 있습니다. 미용은 면책인 건 아는데 금액을 어떻게 갈라야 하는지 세부내역이 부실해서 난감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loss_note

뭉뚱그린 영수증으론 손사가 임의로 못 가릅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나누고, 그래도 치료분과 미용분이 안 갈리면 병원에 항목별 구분 확인을 요청하세요. 구분이 안 되는 채로 전액을 판단하면 어느 쪽으로 가도 분쟁이 남습니다.

대인접수한고래14

세부내역서부터 다시 받겠습니다.

번아웃주의

뭉뚱그린 영수증을 청구하는 쪽이 임의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갈라 적는 순간 그게 청구 서류의 기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2013다91405 판결은 청구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봤습니다. 의도가 없더라도 근거 없는 배분은 그 논쟁을 부를 수 있어서, 나누는 건 병원 서류로 해야 해요. 약관에도 이 상황을 위한 문구가 있어요. 실손 표준약관은 보상 대상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돼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액 결정을 위해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구분은 서류로 하는 구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영수증 금액을 행위·약제 항목별로 풀어 급여·비급여를 나눠 적은 서류)가 먼저예요. 세부내역서에도 시술명이 묶여 있으면 병원에 항목별 시술명과 금액, 각 시술의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따로 요청하세요. 치료냐 미용이냐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실손 약관은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쪽에 두지만, 분쟁에서는 비급여라서 곧 미용이라는 식의 판단보다 진단명, 주치의 소견, 객관적 검사로 목적을 봤습니다.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두고 있어요. 순서는 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병원의 항목별 구분 확인서, 치료 목적 시술의 진단명과 소견서예요. 구분이 끝까지 안 되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적고 회사의 확인 요청을 받는 쪽이, 임의로 금액을 나눠 적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