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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피해자가 합의를 안 받아줘서 공탁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재택가끔· 조회 26
피해자가 합의를 안 받아줘서 법원에 공탁한 건인데 이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어떻게 보는지 난감합니다. 공탁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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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tae_k

약관 지원금 조항에 공탁을 지급으로 보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내근하는날

공탁을 형사합의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지는 약관 문구에 크게 좌우돼요. 어떤 약관은 공탁도 포함하고 어떤 약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공탁만으론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공탁서와 그 사유(합의 거부 경위)를 정리해두고 조항과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택가끔

공탁 관련 문구 있는지 볼게요

소나기

결정례 두 건을 나란히 두면 축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합의하고 청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제2026-3호·제2026-4호·제2026-5호는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1급에서 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제2017-4호는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안에서도 지원금을 인정했습니다. 세 결정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합의를 했는가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가입니다. 공탁이 그 축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특약 문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이 기준이고,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근거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말라고 정하므로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공탁서와 사유, 피해자 상해급수, 수사 진행 시점을 한 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객께는 결론 대신 특약 문언과 결정례의 축을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을 지급으로 볼지는 그 문구에 달려 있어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신이 비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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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