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공탁 · 공탁 뜻 · 변제공탁 효과 · 공탁금 · 공탁물 회수 · 합의금 공탁 · 손해배상금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민법 제487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한 갈래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손해배상금을 두고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가해자 쪽이 공탁하는 경우가 이 조문의 무대다.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또는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②).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형사공탁)은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등에만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금이 금전이면 수령 ·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9조 ③).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받는 쪽에서는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어떤 채무의 변제인지)이 뒤의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탁금을 받기 전에 공탁서의 기재를 확인한다.

‘공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