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손해배상금을 두고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가해자 쪽이 공탁하는 경우가 이 조문의 무대다.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또는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②).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형사공탁)은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등에만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금이 금전이면 수령 ·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9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