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병으로 입원한 건인데 진단금 담보 해당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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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 담보는 대상 질병분류표에 그 진단코드가 드는지로 봅니다. 입원 담보와 진단금 담보는 요건이 달라서, 입원일당이 된다고 진단금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약관의 진단금 대상 표와 대조하시고, 애매하면 코드가 명확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입원일당과 진단금은 요건이 다른 담보라 한쪽이 된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단금은 약관 별표의 대상 질병 분류표에 그 확정 진단코드가 드는지로 갈리고, 입원일당은 약관의 입원 정의를 충족했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입원 기간을 두고 두 담보가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입원 쪽 기준은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했어요. 소아 감염질환처럼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이 간호기록과 처치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별표 목록과 대조하고, 그 담보가 별도의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읽고, 입원 쪽은 입퇴원확인서와 간호기록으로 실질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코드가 흐릿하면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이 적힌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단금 해당 여부는 별표와 진단서를 대조해 심사에서 정해지니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두 담보를 나눠 적어 올리시면 됩니다. 요건이 다르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두시고, 입원일당이 된다고 진단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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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입원비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입원은 했지만 약관상 입원으로 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툼은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관찰 · 처치가 남아 있는지로 모이고,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은 정의 · 면책 문언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제도 변경 · 2025. 10. 2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