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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와사키병으로 입원한 건인데 진단금 담보 해당이 헷갈립니다

전화붙잡고· 조회 17
가와사키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이 건입니다. 입원일당은 명확한데 진단금 담보에도 드는지 헷갈립니다. 약관 대상 질병에 이게 들어오는지 코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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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달무리

진단금 담보는 대상 질병분류표에 그 진단코드가 드는지로 봅니다. 입원 담보와 진단금 담보는 요건이 달라서, 입원일당이 된다고 진단금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약관의 진단금 대상 표와 대조하시고, 애매하면 코드가 명확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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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과 진단금은 요건이 다른 담보라 한쪽이 된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단금은 약관 별표의 대상 질병 분류표에 그 확정 진단코드가 드는지로 갈리고, 입원일당은 약관의 입원 정의를 충족했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입원 기간을 두고 두 담보가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입원 쪽 기준은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했어요. 소아 감염질환처럼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이 간호기록과 처치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별표 목록과 대조하고, 그 담보가 별도의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읽고, 입원 쪽은 입퇴원확인서와 간호기록으로 실질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코드가 흐릿하면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이 적힌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단금 해당 여부는 별표와 진단서를 대조해 심사에서 정해지니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두 담보를 나눠 적어 올리시면 됩니다. 요건이 다르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두시고, 입원일당이 된다고 진단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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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